재개발,재건축 부동산투자의 돈맥이다.

1.     정비사업의 종류

A.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의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B.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C.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D.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2.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A.     재건축 토지,건물 동시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i.         단독주택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둘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B.      재개발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C.      안전진단의 기준

                         i.         재건축 아파트,연립주택은 해당, 단독주택은 미해당

                        ii.         재개발 미해당

D.     한 세대당 받는 분양권 수 차이

                         i.         재건축

1.      과밀억제권역 주택수와 상관없이 1

2.      과밀억제권역 외 보유한 주택 수 만큼

                        ii.         재개발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한 세대에 하나의 분양권

                       iii.         소유 면적에 따라 분양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

1.      재건축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재개발 조합 정관에서 토지면적이 너무 작으면 분양권은 인정안됨.

                       iv.         추가 분담금 –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차액 전액을 추가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주어지는 데 그 용어가 다음과 같다.

1.      재개발 비례율

2.      재건축 무상지분율

                        v.         상가의 분양 기준이 다르다.

1.      재건축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

2.      재개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가능.

                       vi.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사업에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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