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부동산투자의 돈맥이다.
1. 정비사업의 종류
A.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의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B.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C.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D.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2.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A. 재건축 – 토지,건물 동시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i. 단독주택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둘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B. 재개발 – 토지만 소유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C. 안전진단의 기준
i. 재건축 – 아파트,연립주택은 해당, 단독주택은 미해당
ii. 재개발 – 미해당
D. 한 세대당 받는 분양권 수 차이
i. 재건축
1. 과밀억제권역 – 주택수와 상관없이 1채
2. 과밀억제권역 외 – 보유한 주택 수 만큼
ii. 재개발 –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한 세대에 하나의 분양권
iii. 소유 면적에 따라 분양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
1. 재건축 –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재개발 – 조합 정관에서 토지면적이 너무 작으면 분양권은 인정안됨.
iv. 추가 분담금 – “분양받을 아파트의 가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차액 전액을 추가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주어지는 데 그 용어가 다음과 같다.
1. 재개발 – 비례율
2. 재건축 – 무상지분율
v. 상가의 분양 기준이 다르다.
1. 재건축 –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
2. 재개발 –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가능.
vi. 매도청구소송은 재건축사업에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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