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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대리운전을 하셔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더라도 대리운전한 사실이 직장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납부중인 4대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국세청이나 4대 보험 관련 공단을 통하여 투잡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서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될 경우 국세청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공단, 지자체는 해당 내역에 대해 기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기존 직장의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투잡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 투잡을 하시더라도 직장을 통해 납부하는 금액 외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투잡으로 인한 소득(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제외한 대리운전소득)이 연 7200만원 이하면 추가납부액이 없으며, 연 7,200만원 초과로 추가 납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직장이 아닌 주소지로 별도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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