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뉴 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지 내외관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건설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월세로 입주할 수 있다.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형 임대주택 [New Stay]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호매실 뉴스테이의 위치부터 보시죠



공급정보
형명전용면적모집호수임대보증금(원)월임대료(원)
우선공급일반공급계약금중도금잔금
1군-74.940074.94m2752451930,000,0004,650,0004,650,00083,700,000565,000 ~ 600,000
2군-84.5300A84.53m224560185103,000,0005,150,0005,150,00092,700,000625,000 ~ 660,000
2군-84.7100B84.71m2000103,000,0005,150,0005,150,00092,700,000625,000 ~ 660,000
3군-93.6900A93.69m2480116364107,000,0005,350,0005,350,00096,300,000655,000 ~ 690,000
3군-93.6700B93.67m2000107,000,0005,350,0005,350,00096,300,000655,000 ~ 690,000
임대료는 60~70만원정도입니다. 
많은 이자비용을 내야한다면 대안으로 생각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보단 인기가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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