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이력 –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등기부등본 – 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가능
A.
집합건물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분양상가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등기부로 구성)
B.
단독건물 또는 개별건물 :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단독상가(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별개로 구성)
2)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목,면적,구조 등 부동산의
내용 기재
A.
집합건물
i.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내역->면적(아파트의 전용면적)
ii.
대지권 비율
B.
단독건물
i.
구조,층수,대지용도
– 몇 층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인지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봐야 한다.)
3)
갑구와 을구 :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함.
A.
갑구 :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
B.
을구 : 저당권,지상권,임차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사항
C.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은행대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따라서, 대출이
과도한 집을 전세계약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D.
토지별도등기 있음 : 건물에는 없는 권리가 토지에만
별도로 설정되어 있단 뜻으로 확인이 필요. – 토지에 대한 저당권 인수를 조건으로 경매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경매에 신중해야한다.
4)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 신고필증 -> 소유권이전등기
A.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제도 대상
i.
토지 또는 건축물
i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iii.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B.
주택거래신고 –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만 해당됨.
5)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지정은 다르다.
A.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순위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함.
i.
분양권전매제한
ii.
청약1순위제한
1.
국민주택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와 그의 세대에 속한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1순위에서 제외됨
2.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1순위에서 제외됨.
iii.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iv.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매매와 증여를 말하며
상속은 가능함) 할 수 없음.
B.
투기지역 : 처음에는 실거래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정했으나, 현재는 양도세 탄력세율과 대출 규제를 위해 지정함.
6)
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A.
LTV(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 : 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비율(3억짜리 주택이라면 50%시 1억5천만원 이상
대출 불가능)
B.
DTI(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제한. (연3천일 때 40%라면 연 1200만원
이상 원리금 상환액이 될 수 없음)
7)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A.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B.
융자나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C.
소유권이전등기
i.
계약금 지급 :
1.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 해야함
2.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함.
3.
계약일이 등기 원인일이 됨
ii.
중도금 지급
1.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 가능함.
2.
중도금 지급시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불가능함
iii.
잔금 지급
1.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아함.(법적으로는
60일 이내)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함.
3.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4.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 가능함.
8)
계약금 중도금은 계약 해제 방법이 다르다.
A.
계약금~중도금 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i.
매수인 : 계약금 포기
ii.
매도인 : 계약금의 배액(2배) 배상.
B.
중도금 납입 후 :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C.
계약금 지급
i.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
D.
중도금 지급
i.
중도금 미지급시 내용증명을 발송함
ii.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전액 몰수는 불가능함.
E.
잔금 지급 전
i.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해제가 가능함.
9)
부동산 용어
A.
가압류 : 금전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한 가압류상태로
설정할 수 있음 – 일시적
B.
압류 : 법원경매에 참여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C.
가처분등기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다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싶을 때 취하는 조치.
D.
가등기 : 정식으로 등기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단 임시로 등기를 하고(가등기), 나중에 그 요건이 충족되면 정식으로 본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간다.
E.
예고등기 : 해당 부동산이 소송중에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
F.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만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 다른 사람에 우선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임의경매도 가능하다.
G.
근저당권 : 채무를 다 갚아도 아직 저당권이
남아있다면, 새롭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 저당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것. 따라서, 주택 거래 시 근저당 금액을 액면 그대로로 파악해야한다.
H.
포괄근저당권 : 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연체대금을 포괄해 담보하는 것.
I.
해방공탁 : 가압류를 말소하고 싶다면, 가압류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J.
임의경매 :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하지 않고도 바로 경매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K.
강제경매 : 일반 채권자(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금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다음, 확정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L.
차용증과 공증
i.
저당권 설정 : 다른사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음.
ii.
차용증+공증 :
민사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경매할
수 없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음.
iii.
차용증 :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경매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경매할 수 없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음.